시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5만 5,000여명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다른 점은? (자세히 보기 ☞ 클릭)
특히 시는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조사를 병행하여 서울시민 약 7,000명이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2012년 20만 명에서 2013년 20만 3,000명으로 2014년에는 20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013년 1.3%, 2014년 2.3%가 증가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80% → 100% 이하로 완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급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시는 먼저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20%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82만 1,000원에서 올해 105만 1,000원으로 늘어 그만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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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1억 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재산기준은 1억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로,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또는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자동차를 소유한 자, 금융재산이 1,000만 원 초과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약 2.3% 인상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작년 대비 약 2.3%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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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지원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급기준인 소득구간별 범위도 조정했습니다.
생계급여 : 최대 2만원 인상, 4인 가구 최대 월 53만원 지원
생계급여 소득구간은 2014년 0%~23%이하, 23%초과~46%이하, 46%초과~80%이하의 3개 구간에서 2015년 0%~33%이하, 33%초과~66%이하, 66%초과~100%이하의 3개 구간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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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2구간 | 3구간 |
2014년 | 0%이상 23%이하 | 23%초과 46%이하 | 46%초과 80%이하 |
2015년 | 0%이상 33%이하 | 33%초과 66%이하 | 66%초과 100%이하 |
구간 조정대상 | 23%초과 33%이하 2구간 ⇒ 1구간) |
46%초과 66%이하 (3구간 ⇒ 2구간) |
80%초과 100%이하 (신규) |
이로써, 23%초과~33%이하(2구간→1구간), 46%초과~66%이하(3구간→2구간), 80%초과~100%이하(신설)의 구간에 해당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자는 생계급여를 더 많이 지원받는 소득구간으로 조정 돼 소득 변경이 없어도 인상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 규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 |||||
0%이상 33%이하 | 33%초과 66%이하 | 66%초과 100%이하 |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
1인 | 203,702 | 205,000 | 407,405 | 145,000 | 617,281 | 75,000 |
2인 | 346,845 | 355,000 | 693,691 | 235,000 | 1,051,048 | 115,000 |
3인 | 448,697 | 430,000 | 897,394 | 285,000 | 1,359,688 | 145,000 |
4인 | 550,548 | 530,000 | 1,101,097 | 350,000 | 1,668,329 | 175,000 |
5인 | 652,400 | 625,000 | 1,304,800 | 415,000 | 1,976,970 | 210,000 |
6인 | 754,251 | 725,000 | 1,508,502 | 480,000 | 2,285,610 | 240,000 |
7인 | 856,102 | 820,000 | 1,712,205 | 540,000 | 2,594,251 | 270,000 |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4인 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7만 5,000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급여(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지원되며, 해산급여 1인당 6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원됩니다.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분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을 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실무·자문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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